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3. 중국으로 출국하여 광동성 광주시에서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및 D과 공모하여 국민은행 등에 피고인의 시고모인 E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C 및 D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액의 0.2% 내지 0.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케 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액의 0.2% 내지 0.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송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아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1. 5. 한국에 거주하는 F로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금 1,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송금액의 0.2% 내지 0.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위 F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071회에 걸쳐 6,980,307,060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138회에 걸쳐 6,814,182,110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및 I과 공모하여 신한은행 등에 H의 장모인 J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H 및 I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