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9. 17.경 한국에 입국하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소위 환치기 업무를 통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4. 10. 1.경부터 위와 같이 환치기 업무를 하기 위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처 D에게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 업무 전반을 맡아하도록 하고, 국내 거주하는 E), F, G, H 등 중국 조선족 또는 탈북자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중국 조선족 등으로부터 위 환치기계좌로 송금 의뢰액 및 수수료를 입금받으면, 중국 환치기계좌에서 그 송금 의뢰액을 인출하여 송금의뢰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한편,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중국 환치기 계좌로 송금 의뢰액 및 수수료를 입금받으면, 한국 환치기계좌에서 그 송금 의뢰액을 인출하여 송금의뢰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치기업을 하면서, 특히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송금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하던 중, 이러한 환치기업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006. 1. 6.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위 I에게 환치기 계좌를 넘겨주고 환치기 업무를 보조할 위 E 등 탈북자와 중국 조선족을 소개하여 국내 환치기 업무를 계속 맡아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4. 10. 1.경 중국인 J이 소위 환치기계좌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로 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