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가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의 장비를 사용해 이익을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청주에 8만 평 이상 규모의 단독 별장타운을 짓는데 내가 D 회장 E, 본부장 F과 각별한 사이이다. 그래서 그곳 현장 일을 돕고 있는데 철거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 주식회사 C의 장비를 사용해 주겠다. 당장은 자금이 안돌아 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주 신축부지조성공사 중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 장비를 임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16.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유선 통화), 수사보고(기망 내용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 피해금원 입금내역, 수사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