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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단체에서 일하지도 않고 장애인단체 회장과 친분 관계도 없으며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서 채용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장애인단체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27.경 광주 남구 D아파트 제5경비실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장애인협회 중역을 맡고 있다. 내가 장애인협회에 새로 선출될 회장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회장이 쓰는 자리가 있다. 아들을 장애인협회에 취직시키고 싶지 않냐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면 한 달 안에 취직이 되고 출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해 10. 11. 17:00경 위 경비실에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바고고(광주동구장애인협회), 수사보고(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광주동구장애인협회 I 진술 청취 및 H 재임기간 확인)

1. 문자메세지 출력본, 명함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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