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4:00 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법무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북 영주시 F에 연립주택을 짓는데 5천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을 3개월 내 갚고, 연립주택을 분양 후에 투자 이익금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하여 위 연립주택 건설사업이 반드시 성공 하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 31. 경 3,000만 원, 2013. 2. 13. 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E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D 법무사 등 통화내용), 수사보고( 사업 부지 지 번 실제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영주 시청 회신 자료 내용 및 민원 취하신청서 팩스 접수), 본인 금융거래( 출금), 통장 사본, 수사보고( 고소인 E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J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