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한다)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0. 경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특별 공급하는 세종 특별자치시 C 701동 1903호’ 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
7. 22. 경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E 등의 알선으로 프리미엄 800만 원에 F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ㆍ 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서 주택 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 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2. 7. 25.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7. 19. ~
7. 22. 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 증,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