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합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06. 5.경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고 한다) 설치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왔다.
나. A은 2015. 11. 25. 피고로부터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6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2.가.
7).가).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처분(1차 위반)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6. 7. 다시 A의 배출시설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A이 여과집진시설에 연결된 가지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9. 8. A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6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2.가.
7).가).에 따라 조업정지 30일의 처분(2차 위반, 조업정지기간 2017. 9. 25.부터 2017. 10. 24.까지)을 하였다.
마. A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6.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위 행정심판 기각결정 이후 2018. 3. 23. 원고에게 다시 조업정지기간을 2018. 4. 5.부터 2018. 5. 4.까지로 하여 조업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또한 A은 2018. 3. 29.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부터 위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결정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7년 형제10116호). 아.
한편 A은 2017. 6. 20.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1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