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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7192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게 한 조업정지 15일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아스콘제조 및 재생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 4. 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아 2009. 8.경 울산 울주군 B 지상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한 폐골재(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을 통해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고 한다)를 생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설은 폐골재를 투입용융하여 아스콘을 만들어내는 배출시설(용융시설, drum mixer)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여과집진한 뒤 공기를 정화해서 내보내는 방지시설(baghouse)로 이루어져 있고, 배출시설에는 폐골재를 투입하는 원료투입구 및 생산된 아스콘이 출하되는 제품출하구가, 방지시설의 후단에는 배풍팬(exhaust fan), 댐퍼(damper, 이하 ‘이 사건 댐퍼’라고 한다), 그리고 공기배출구(exhaust)가 각 설치되어 있다.

댐퍼는 가열장치(burner)에 설치된 압력계와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있으며, 그 개폐를 통해서 가열장치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 개략적인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다. 피고는 2018. 1. 23. 이 사건 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도 측정을 하고, 2018. 3. 7. 원고의 사업장을 점검한 후 원고가 ①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였고(공기희석,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②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였음(공기조절장치가지배관 설치 운영,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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