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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6 2018고단2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5: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거부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신거부라, 내가 형 동영상 형수 보낸다. C, D, E, F”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관련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원들에게 보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영상 캡쳐 사진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2. 13:00경 순천시 G건물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렌즈 부분이 침대 쪽을 향하도록 설치해 놓은 다음, 피고인은 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가명, 55세)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부위 등 나체를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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