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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1 2019고단1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16:49경 서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그곳 접이식 탁자 위에 있는 페트병에 휴대폰을 기대어 놓고 카메라 렌즈 부분이 매트리스 쪽을 향하도록 한 다음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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