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7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34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9. 02:32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커피 박스에 구멍을 내고 휴대폰을 넣고 휴대폰의 카메라 초점이 구멍을 통해 침대를 향하도록 준비한 다음,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태국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5. 7. 01:53경 인천 동구 D여인숙' 불상의 방실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등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8만 원 내지 2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23. 0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39명의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2020고단2546』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16세)과 약 6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동영상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양산시 F, 동 호에 피해자를 만나러 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