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911]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원금과 이자를 받을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19. 21:00경 순천시에 있는 B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12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순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와 마주보는 곳에 있는 컴퓨터 책상 위 책꽂이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하도록 위 휴대폰을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다음 위 침대 위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G(여, 22세)와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19. 5. 7. 02:59경 필리핀 마카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H’에 ‘I'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7. 13: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동영상을 ’H‘에 업로드 하거나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송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