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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19고단48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88』

1. 피고인은 2019. 10. 11. 1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E(20세)에게 큰소리로 “야 새끼야, 이리 안 오냐.”라고 폭언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로 가 허락 없이 동석하며 “니기미, 니기들이 진보가 뭔지 아냐. 시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시는 등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58』

2. 피고인은 2019. 12. 21. 11:09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 내 환자분류데스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다가가 “니가 내 담당의사냐 ”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1. 10:50경부터 같은 날 11:47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음에도 의료진들이 피고인에게 소변줄을 꽂아야 한다고 말하자, “G병원이 나를 식물인간 만들려 했다. G병원은 사기꾼들이다. 믿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응급의료센터 소속 의사인 피해자 I(34세)에게 “임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87』

4. 피고인은 2019. 12. 17. 18:20경 광주 북구 J 피해자 K(75세)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그 곳 손님으로 들어가 라면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전에 먹은 외상 값 등을 포함하여 14,000원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

네가 뭔데 돈을 달라고 하냐,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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