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7 2015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제2의 다, 제3, 4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2. 16: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이 값도 못하고, 죽여뿐다"고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춤에 찬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35cm, 날 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초순 15: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I세탁소’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옷을 맡긴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내 옷 있나”라고 물어 피해자가 “아저씨 옷은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우리 아버지도 세탁소 했다, 죽을라고 하나”라고 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세탁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세탁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16:1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이 운영하는 ‘L세탁소’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2년 전 세탁한 옷이 잘못되었다며 트집을 잡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