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C과의 사이에 피고인의 친누나가 소유한 빌딩 2층 빈 사무실을 이용하여 노래방 및 보도방 사업을 동업하기로 합의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61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24.경에는 D 운영 휴대폰 대리점에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할 수 있게끔 하여 주었다.
또한, 같은 해
3. 4.경에는 C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3대를 추가 개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 주고, D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어보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의 친누나가 위와 같은 사업에 반대하면서 피고인과 C 간 동업관계는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C에게 투자금 61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같은 해
3. 4.경 개통된 휴대폰 3대와 관련하여 C, D가 피고인 명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4. 10.경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에서 ‘D와 C이 2015. 3. 4.경 고소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