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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01 2018고단325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B이 운영하는 휴대폰판매점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C의 휴대폰을 자주 교체한 것을 계기로 B과 친하게 지내던 중 2016. 6. 초순경 B으로부터 “실적 때문에 필요하니 너와 너의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 달라. 1대당 5만 원을 주고, 개통된 휴대폰은 3개월 후 해지를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 3부 및 위 C 명의로 된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 6부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폰 9대를 개통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었음에도, B이 위 휴대폰의 요금을 미납하고 해지해주지 않자 B이 위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처럼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 위 C과 함께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진정서는, “B은 진정인 A 및 진정인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위 진정인들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D, E, F에서 휴대폰 9대를 개통하여 불법으로 사용한 자이니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7. 13:27경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5.경 B이 운영하는 휴대폰판매점인 ‘G’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맡겼다가 깜빡 잊고 두고 왔는데, B이 제 동의 없이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그리고 제 모친인 C도 B으로부터 같은 피해를 당하였으니 이 또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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