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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정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 4길 8에 있는 양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이 2016. 2. 12. 경 및 같은 해

7. 19. 경 2회에 걸쳐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 주민등록증’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자동차 운전 면허증’ 의 오기로 보인다.

을 B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각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명의 휴대폰 발신 역 발신 내역 분석) [ 피고 인은, B이 피고인 명의로 위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각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증거기록 제 22, 41 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위 휴대폰 2대를 개통할 때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고, 특히 2016. 7. 19.에는 2016. 4. 22. 갱신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던 점, ② 위 휴대폰 2대에 대한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중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D’ 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C( 휴대 폰 매장 업주) 는 2016. 7. 19.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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