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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138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비록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꾸준히 약을 복용해 와서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앞 도로에 나체로 드러누운 노출행위가 음란행위 임을 인식하고서 노출행위를 한 것이고, 신고자 등 여러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여 피고인이 성적 쾌감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데도, 이를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구 경범죄 처벌법 (2017. 10. 24. 법률 제 1490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33호( 과다 노출 )에서는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 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 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을 처벌하였고, 위 규정은 2017. 10. 24. 법률 제 14908호로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ㆍ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으로 개정되었다.

나. 공연 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지만, 단순한 신체 노출행위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이 규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 ㆍ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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