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8. 15:5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오락실’ 동전교환기 앞에서, D(여, 25세), E(여, 13세)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들을 향해 엉덩이를 내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3호(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으로 실효)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 현행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