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호제작 및 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인데, 피고 C이 대표이사, 피고 D이 이사로 있는 인도국 현지법인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8.부터 2013. 5. 21.까지 총 90,427,204원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2013. 5. 21. 현재 인도국 현지법인 E의 원고에 대한 미수 자재대금은 76,276,960원이다.
다. 피고들은 2013. 4. 18.경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2013. 8. 30. 이내로 그 때까지 공급받은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1호증)에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각 서명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0. 4.경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A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달 7.경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자재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도 한다) 금액인 76,276,9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항변 및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돈은 2013. 3. 8.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급한 원자재 및 부자재에 대한 대가로서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창호제작 및 자재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위 원자재 및 부자재 등 관련 물품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상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