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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8.21 2014가단17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조합은 2014. 11. 2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건축공사 1)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충북 영동군 D에서의 E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였다. 2) 피고 조합은 보국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국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보국건설은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의 자재 공급 1) 원고는 피고 조합과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고 추후 피고 조합이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라는 것이다. 3) 원고는 2010. 7. 1.부터 2011. 5. 18.까지 보국건설에 합계 52,555,5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F 측에 자재를 공급하고 F 측으로부터 자재인수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의 자재대금확인서 작성 1)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 6. 다음과 같은 자재대금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재대금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들은 2014. 8.경 목록과 자재대금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다. 2) 원고는 2014. 9.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뜻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2014. 8.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목록과 대금을 확인한 다음 자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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