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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 벌금 2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면서 장차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관련 선행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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