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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2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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