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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11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다.

나. 양형과중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원심: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공장소에서 2명의 피해자를 연달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본래 약식명령상 벌금액(150만 원) 보다 크게 상향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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