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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097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상해 및 폭행 범행에 관하여도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C한테서도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2, 3의 사실]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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