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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취업제한 3년)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대상,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측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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