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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2 2020고단1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2:30경 진주시 B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80』 피고인은 2020. 8. 26. 12:30경 사천시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사천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F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거리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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