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장기간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6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전과 및 준법의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