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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2 2020고단1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14:20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575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문산 IC 주변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고서도 재차 음주 운전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4년 가까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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