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9:08경 전북 진안군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진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