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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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