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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03 2013고정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0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화가 난 피해자가 과도를 준비해와 피고인에게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7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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