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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21 2015고단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여, 32세)을 소개받아 2015. 4. 말경부터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거관계를 정리하고 2015. 6. 1.부터 위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직장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 2015. 4. 26.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26. 23: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를 초대하여 집들이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나가서 밥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면서 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안방 문을 수십 회 내려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안방 문이 파손되어 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과도를 집어 던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손괴 등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안방 문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수십 회 내려찍어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6. 8. 00:3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8. 00:30경 피해자의 집 옥상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뛰어내린 후 베란다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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