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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31 2019고단6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 피고인 A, B, C 및 E은 2019. 1. 10. 03:0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E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돌로 위 편의점 창고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 B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담배 등을 담아가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들어 있는 포스 단말기 2대의 전선을 절단하여 그 중 1대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C은 나머지 포스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가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79] 피고인 A, B, D은 2018. 10. 24. 06: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19세)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L(여, 17세)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치며 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L이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입술 부위를 얻어맞고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재차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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