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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이 여자친구를 택시에 태위 보내며 머리에 손을 올려 토끼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라고 했냐 ”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안했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변 골목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25세)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신고할 수 있으니깐 묻어 버릴까”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와 G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위 피해자 C과 D의 몸을 각각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및 가슴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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