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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8 2018가단32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590만 원 및 2018. 7.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11. 28.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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