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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5가단205719
건물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0.15㎡를,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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