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200443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5. 2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5. 23.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