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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가단1120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86,190원 및 2018.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1. A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B,

3. C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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