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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0 2016고단3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 솔마을 사거리를 불 정교사거리 방향에서 미 금 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동시에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55 세) 과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46세) 및 피해자 E(35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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