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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6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02:43 경 강동구 천호대로 187길 53-15에 있는 광 남 캐스 빌 아파트 앞에서 택시의 이동 경로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적지에서 하차한 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의 입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등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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