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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595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548,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도소매업 등을, 피고는 장례식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26. 피고와 광주 서구 C에 있는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철근과 에이치 빔(H-beam)(이하 ‘철근’이라고만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7.경부터 2015. 8.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엠디건설(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및 E에 철근을 공급하였다.

2015. 8. 14.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철근대금은 피고가 262,365,246원, 엠디건설이 5,183,208원이다. 라.

원고는 2015. 5. 14.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액면금 35,000,000원의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게 62,000,000원, 2015. 6. 4. E을 통하여 피고에게 3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8 내지 11호증, 을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엠디건설과 E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내세운 회사들로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철근대금 262,365,246원, 엠디건설에 대한 철근대금 5,183,208원, E에 대한 철근대금 11,780,695원 합계 279,329,1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5. 5. 14. 피고의 사장인 F에게 액면금 35,000,000원인 수표를 교부하였고, 2015. 5. 29. 피고의 계좌로 62,000,000원, 2015. 6. 2. E의 계좌로 38,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은 원고 등으로부터 철근을 구매하여 이를 피고에게 판매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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