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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7 2015가단638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832,000원,

나. 피고 B은 4,84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2. 12. 24. 피고 D에게 경기 가평군 E 외 3필지 상 다가구주택 2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3. 3.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D은 위 철근대금 중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일, 1차 기성금 30,000,000원은 2층 타설 후, 2차 기성금 20,000,000원은 4층 타설 후, 잔금은 골조공사 완공 1개월 후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과 피고 C(피고 D의 동생이다)은 피고 D의 위 철근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7.부터 2013. 6. 1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130,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어치 철근을 공급하고 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철근대금 36,380,000원 미지급 철근대금은 35,680,000원(= 130,680,000원 - 95,000,000원)인바, 원고는 계산상 착오로 위 금액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가)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나) 피고 B은 2015. 5. 14.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모든 채무를 면제받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 C, D 피고 C, D은 2013. 4.경 공사도급계약을 해지당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후의 철근대금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철근공급거래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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