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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19 2017나102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6. 피고와, 광주 서구 C 소재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철근, 에이치 빔(H-beam) 기타 형강류 등 제품(이하 ‘철근’이라고만 한다)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계약에 따라 2015. 3. 17.경부터 2015. 8. 14.경까지 피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엠디건설(이하 ‘엠디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철근을 공급하였는데, 2015. 8. 14. 기준 미지급 철근대금은 피고가 262,365,246원, 엠디건설이 5,183,208원이다.

다. 피고는 철근 등 자재를 조달해 주는 조건으로 엠디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5. 29. 피고의 계좌로 62,000,000원을, 2015. 6. 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계좌로 3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근대금 청구 관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와 엠디건설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철근대금 합계 267,548,45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엠디건설에 공급한 철근의 대금 지급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서구 G 전 1,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도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철근대금 중 140,000,000원을 위 매매의 계약금 중 일부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746,000,000원과 원고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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