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8. 23:4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 택시정류장에서 D의 택시에 타려다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이 위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 E도 폭행하였다
(D, E에 대한 폭행 사건은 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함).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9. 00:05경 위 C건물 앞 택시정류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어서 A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는 위 G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어깨와 몸을 수회 밀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9. 00:05경 위 C건물 앞 택시정류장에서, 일행 B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 H의 왼쪽 엉덩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