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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7 2020재나1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6. 4. 14. 피고들 및 C, D, E, I, K(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130호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피고들이 ① 개별 대출행위와 관련하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에 위반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거나(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 방식의 대출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적정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출을 실행하거나(PF대출 부당취급),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나 변제계획 등을 소홀히 심사하고, 충분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출을 실행하거나(대출부당취급), ㉱ 대출과 관련하여 양도담보로 취득한 주식 등 담보물의 가치하락에도 불구하고 담보 처분 없이 만연히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담보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담보물관리 소홀), ② 피고들 등의 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행위로 인하여 A이 금융위원회에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면서(부정행위),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별지 '손해배상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7. 9. 21. 개별 대출이나 부정행위별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되, 피고들 등의 가담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책임제한을 하여 별지 '손해배상표' 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C, D, F,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들 및 E, I, K은 그 각 패소부분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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