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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06 2017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1:18 경 위 카니발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설 봉로에 있는 다원 빌리지 앞 도로를 향 교 쪽에서 이 천고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남, 55세) 소유의 D 쏘렌 토 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차에 대하여 수리비 427,6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790m 상당을 급하게 도주하다가 21:20 경 같은 시 아리 역로에 있는 아리 삼거리 앞 도로를 이 천 쪽에서 아리 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정지하는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전하는 F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카니발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 턴 차에 대하여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2),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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