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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나3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 ‘더 나아가’ 다음에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C의 요청으로 주유소 등 운영권 양수도 대금을 피고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 운영권 양수도 대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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