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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3다55447
분양대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K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고 한다)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 K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이 사건 상가를 수산물유통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갖추어 상가를 공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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