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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나44068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1994. 9. 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무렵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120018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판결 역시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또 다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가소27812호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2. 16. 위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2015. 7. 14.에야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2015. 7.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D을 통해 피고에게 1993. 4. 8.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인 C, 발행일 1993. 3. 30., 지급기일 1993. 6. 25.,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촌지점, 수취인 D’인 약속어음, 1993. 4. 17.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대기테크노시스템, 발행일 1993. 3. 30., 지급기일 1993. 7. 19.,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일은행 신촌지점, 수취인 D’인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서ㆍ양도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반환받아 소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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